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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5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국내 모바일 게임 결제구조] 모바일 게임 사들은 미국 구 글 사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장터( 구 글 마켓 = 구 글 플레이 스토어 )에 게임을 등록 하여 국내외 이용자들 로 하여금 위 장터에서 게임을 내려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게임에 연동된 구 글 사의 결제시스템을 통해 유료 아이템을 결제( 휴대 폰, 신용카드 등) 하면 그 즉시 아이템이 이용자의 계정에 지급되는 구조이다.

[ 구 글 인 앱 구매 및 환불정책] 구 글 마켓에서 내려 받은 게임( 앱) 내에서 추가 콘텐츠( 아이템, 온라인 머니 등) 나 서비스 등을 구입( 인 앱 항목 구매) 후, 결제 취소( 환불 등 )를 원할 경우 개발자에게 직접 문의하도록 권장( 다만 개발자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 글에 연락하면 1회에 한하여 환불가능 여부 검토 후 결과를 이메일로 통지한다고 고지) 하고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네이버 검색 창에서 ‘ 구 글 결제 취소’ 로 검색하여 불상의 블 로그에서 ‘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을 구매한 후 결제를 취소하더라도 지급 받은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다’ 는 것을 알게 된 후, 이를 이용하여 게임용 아이템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2014. 10. 21. 14:12 경 ‘ 경기 의정부시 B, 가동 401호‘ 피고인 주거지 등에서 자신의 휴대폰 (C) 과 카카오 계정 (D) 을 이용하여 피해자 ㈜ 게임 빌 에서 제공하는 ‘ 별이 되어 라’ 라는 게임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용 아이템을 교부 받더라도 결제를 취소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110,000원 상당의 게임용 아이템을 지급 받은 후 곧바로 구 글 플레이 스토어 (play .google .com /store )에 접속하여 ‘ 잘못 결제됐음 취소해 주세요 ’라고 거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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