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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가합564347
주식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선정자 C에게 위 목록 제2항...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는 2017. 3. 30. 피고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주식 4만 주를 1주당 5,000원, 대금 합계 2억 원에 매도하고, 선정자 C는 같은 날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주식 15만 8,000주를 1주당 5,000원, 대금 합계 7억 9,000만 원에 매도하되, 위 각 매매대금은 2018.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는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매매대상 주식 전부를 피고에게 이전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매매대금 지급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8. 7. 11.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 피고는 위 이메일을 확인하고는 위 매매대금의 감액 또는 분할납부를 요청하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을 뿐 여전히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그 지급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이 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적법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선정자 C에게 위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피고는 일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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