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109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2006. 3. 23. 설립하고 주식을 발행하면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현재는 비상장주식이지만 3개월 이내에 상장주식으로 전환되면 1주당 5,000원으로 10배 가까이 이득이 발생할 것이니 이를 매수하라.”라고 말하면서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에 1주당 500원씩 원고(선정당사자)는 78,000주를, 선정자 C는 20,000주를, 선정자 D는 51,000주를, 선정자 E은 40,000주를 각 매수하면서 각 주식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상장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시키지도 않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소외 회사의 이익 등을 배분하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주식대금 중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은 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보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