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80.10㎡ 중 서쪽 방향 42.98㎡(201호)를 인도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2. 5. 수원지방법원 2008차11328호로 피고 B, 소외 D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2. 17. ‘피고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 B은 2013. 5. 2.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80.10㎡ 중 서쪽 방향 42.98㎡(201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3. 6. 10.부터 2015. 6.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6. 위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B, 위 D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3145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87,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7. 17. 피고 C에게 송달되었으며, 2018. 10. 1. 위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8443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46,5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10. 5.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