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 5, 6, 7,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부터 2012. 5. 15.까지 위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조선일보 및 매일경제신문에 피고가 의뢰한 양주시 A 소재 ‘B’ 펜션 분양광고를 총 6회에 걸쳐 게재하였으며, 피고를 대신하여 위 광고료 총 53,339,000원을 우선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우선 지급한 광고료 53,3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년 가까이 이 사건 광고료 청구를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실제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고료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를 이미 변제받았음에도 피고 회사의 구 주주 및 경영진들과 영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 1,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기한 광고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위 ‘B’ 펜션 중 A동 301, 302, 303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완불로 기재된 분양계약서를 받은 사실 다만 위 B 펜션의 신축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원고로서는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단지 원고가 2년 동안 이 사건 광고료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