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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7누33307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5. 의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서귀포시 B 소재 ‘C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시행사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행위 1) 원고는 D부터 E까지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일간지에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아래 <표 1>과 같이 “7천만 원 투자 시 매월 93만 원”, “매월 100만 원 월급처럼 따박따박”, “매월 100만 원 매년 1,200만 원 호텔에서 월급 받는다”, “연 11% 확정수익률”, “매월 100만 원씩 호텔에서 월급 받는다”, “수익률 연 11%” 등으로 광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 게재일 일간지 광고내용 (예시) F 중앙일보 G 조선일보 H 조선일보 I 동아일보 <표 1> 원고의 광고내용(예시) 2) 원고의 이 사건 광고 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원고의 광고 내역 광고매체 광고 기간 광고 횟수 광고비용 동아일보 J ∼ E 29 345,025 조선일보 K ∼ I 21 435,250 중앙일보 D ∼ L 12 177,650 매일경제 M ∼ L 17 199,275 기타 N ∼ O 30 95,709 합계 109 1,252,909 (금액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6. 12. 15. 의결 제2016-358호로 원고에게,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어 별지 1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지명령(이하 ‘이 사건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하고,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인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표시광고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별지 1 제2항 기재와 같은 공표명령 이하 ‘이 사건 공표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금지명령과 함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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