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내지 14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화권유판매업체인 ‘G’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하다
퇴사한 사람들로서, 2010. 12.경 ‘H’이라는 상호로 전화번호부 제작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12. 12. 26.경에는 ‘I’로 업체명을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전화번호부 광고를 의뢰한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전화번호부에 광고가 등재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광고비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중순경 대전 동구 J오피스텔 304호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여기는 I인데 광고료 10만 원을 농협 L 계좌(명의자 M)로 송금하면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하여 점포 소재 지역에 배포하여 광고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180부 내외의 전화번호부만 인쇄하여 배포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광고료를 입금 받더라도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하여 배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9.경부터 2014.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6,60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7,405,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광고료산출), 수사보고(계좌추가)
1. 각 계좌현황, 각 광고청약서, 각 우체국택배 송장, 각 통장사본, 각 자유저축 예탁거래명세표, 저축예금(12) 거래명세표, 자유예금(02) 거래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