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2016. 7. 17. 자 범행 (2016 고단 2733) 피고인은 2016. 7. 17. 15:45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5 층 여자 화장실에 불특정 여성의 엉덩이 등 신체를 보기 위하여 피해자 E( 여, 28세) 가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화장실 칸의 바로 옆 칸으로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2016. 4. 24. 자 범행 (2016 고단 3212) 피고인은 2016. 4. 24. 15:15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백화점 1 층 여자 화장실에 불특정 여성의 엉덩이 등 신체를 보기 위하여 피해자 H( 여, 43세) 가 사용 중인 화장실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3. 2016. 10. 13. 자 범행 (2016 고단 4287) 피고인은 2016. 10. 13. 22:54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역 지하 2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불특정 여성의 엉덩이를 볼 생각으로 들어가 K( 여, 27세) 이 용 변 칸으로 들어가자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가 자 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K, L,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장소 등 관련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 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