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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6가단2588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611,70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가. 원고의 아버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를 대리하여, ① 1999. 11.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 월 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1차 임대차계약), ② 2001. 12. 19. 임대차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임대기간 2001. 11. 20.부터 24개월, 월 차임 8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며(2차 임대차계약, 원고는 임대보증금 차액 1,000만 원을 2002. 2. 5.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2. 2. 14. 피고에게 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③ 2003. 11. 28. 임대차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임대기간은 12개월, 월 차임은 8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3차 임대차계약, 다만, 세금 등을 고려하여 차임란을 공란으로 둔 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점포를 원고를 대신하여 관리하면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월세 수령을 직접 처리하였고,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하여 망인이 임대한 다른 점포(D호, E호)의 임차인들이 영업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차임조정을 요구하면 그때마다 차임을 조정해 주기도 하였는데 2006년 4월부터 이 사건 점포의 월 차임을 55만 원으로 조정해 주었고, 피고는 2006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차임으로 매월 5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망인이 2008년 5월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8. 7. 5. 피고와 임대차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임대기간은 12개월, 월 차임을 5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4차 임대차계약), 그 후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 갱신이 이루어졌다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6. 5. 1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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