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은 2014년 12월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선불), 임대차기간 2015. 2. 1.~2017. 2. 1.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1. 무렵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망 C은 2017. 5.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상속지분은 3/9), 자녀인 D, E, F(상속지분은 각 2/9)이 있다. 라.
원고는 2018. 5. 8.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근거로 2018. 5.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종료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공유자 중 1인이므로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8. 9.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 중 원고의 상속분인 3/9 지분에 해당하는 666,600원(= 2,000,000원×1/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1/3 지분권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8. 5.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데 다른 공유자들이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