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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2 2015나237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B과의 사이에 C 포르테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소나타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4. 9. 4. 13:5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광명하이츠 앞 교차로를 기아자동차 방향에서 상일고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의 한국병원 후문 앞 골목길에서 나와 광명하이츠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하던 원고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우측 앞 펜더 등이 파손되었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인 B에게 원고차량 수리비로 2,647,0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한국병원 후문 방면에서 광명하이츠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원고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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