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 A에게 488,234,385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4. 3. 16. 19:00경 D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전주시 봉곡동에 있는 서부농협 앞 편도 2차로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진주여자고등학교 방면에서 봉곡빌 방면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함에 있어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봉곡로터리 방면에서 진주여자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피고승계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영업을 이전받아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승계참가인은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으로서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다른 차량의 통행 등 교통 상황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도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 A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 A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9호증, 을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