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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67130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울산 남구 D 대 152.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E 대 148.8㎡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는 울산 남구 D 대 152.1㎡ 및 지상 5층 공동주택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가)부분 20㎡(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는 공로에서 원고 주택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다. 피고 C은 울산 남구 F 대 165.3㎡의 소유자이다.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나) 부분 31㎡(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울산 남구 G 소재 토지는 1992. 4. 23. 위 F 토지에서 분할되었다가 2018. 1. 26. 다시 위 F 토지에 합병되었다. 라.

도시가스 배관은 위 D 토지 및 위 F 토지 앞 도로를 통과하여 지나면서 피고들의 각 토지에 공급되고 있고, 이 사건 가부분 또는 이 사건 나부분을 통과하지 않고는 원고 소유의 위 주택에 연결될 수 없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건대,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가부분 또는 이 사건 나부분을 통과하지 않고는 원고 소유의 위 주택에 연결되는 도시가스관을 연결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가부분은 이미 원고 소유의 주택에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고, 양쪽으로 피고들의 주택 담장으로 경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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