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대구 동구 D 도로 76㎡에 관하여 대구 동구 E 대지 149㎡ 외 1필지 지상의 각 원고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동구 D 도로 76㎡(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공유지분 중 2385분의 522.31의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대구 동구 E 대 149㎡, F 대 149㎡ 및 그 지상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도시가스관을 연결하는 공사를 하려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도시가스관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지 않을 수 없었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
다. 이 사건 도로는 원고들 및 인근 주민들의 진출입로로 사용되어 온 유일한 도로이고, 위 도로의 지하를 통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건물에 필요한 도시가스관을 시설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 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18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로 통하는 도시가스관을 시설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가 관련 공사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