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8. 체결된 증여계약을 52,052,343원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12. 5. B과 이자는 연 12.9%, 상환기간은 48개월로 정하여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B에게 D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 2) 또한 원고는 2013. 12. 5.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이자는 연 12.9%, 상환기간은 48개월로 정하여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E에 F(이후 G로 변경)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B은 E의 이 사건 제2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2대출의 할부금융대상인 위 F 자동차의 근저당권자였는데, 2015. 3. 4.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대전지방법원 H). 원고는 그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서 2015. 11. 26. 배당금 5,816,293원을 배당받았고, 그 집행비용으로 합계 633,818원을 지출하였다. B의 재산 처분 등 1) B은 2009. 9.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취득한 다음 2011. 10. 3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2014. 5. 8. 자신의 처인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4. 5.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그 직후 C는 2014. 6. 23. 자신의 모(母)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4,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7.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 을 제2, 15, 16,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