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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5067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62,268원과 그 중 23,536,572원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4. 14.경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을 30,800,000원, 대출기간을 60개월(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이율을 연 6.5%, 지연이율을 연 24%로 각 정하여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대출금액을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15.부터 2016. 3. 15.까지 4,134,288원의 월 납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6. 3. 25. 현재 남은 대출원금은 23,536,572원이고, 이자 및 지연이자는 합계 1,125,696원이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4,662,268원(= 23,536,572원 1,125,69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 지연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대출신청서(갑 제1호증) 및 대출약정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거나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5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대출신청서와 대출약정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었으며, 원고의 직원이 대출 약정 직후에 전화 통화로 피고 본인에게 대출 약정 여부와 자필 서명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대출약정은 피고의 의사에 따라 체결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피고는, B, C이 원고의 직원인 D와 공모하여 피고를 속여 위 대출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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