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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2.18 2019가단577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381,015원 및 그 중 32,784,915원에 대하여 피고 C은 2019. 8.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14. 1. 21.경 G과 사이에 대출금액 7,000만 원, 이자율 12.9%(연체이자율은 연 25%), 대출기간 48개월로 정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인천지방법원은 2016. 1. 28. G 및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화물차 매수를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화물차를 매수하지 않고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으므로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는 2014. 1.경 C에게 ‘내가 E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어 E의 동생 앞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E은 2014. 1. 초순경 시흥시 H 소재 G이 근무하는 I 사무실에서, G에게 ‘나와 C, D가 함께 일을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화물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해라. 대출을 받아서 주면 한 달 이내에 대출금을 변제하여 문제가 없도록 할테니 C, D가 시키는대로 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 G은 그 무렵 시흥시 J 부근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K를 만나 대출상담하였으나 G이 주민등록 말소기록이 있고, 직장이 없어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헤어졌다.

그로부터 2-3일 후, 피고인 E은 G에게 전화하여 ‘C에게 연락이 왔는데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놨다고 하니까 만나서 L에 1년 전부터 근무한다고 대답하면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 D도 G에게 전화하여 ‘내가 L에 근무하고 있어 다 얘기를 해놨으니 화물기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차주와 차번호를 외우고 있으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C도 G에게 전화하여'알아서 다 처리를 해놨으니 알려준 대로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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