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12. 22:45 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행들과 스크린 골프를 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제대로 치지 못하는 것을 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 오늘 저분이 술에 취해 진도를 나가지 못하니 오늘은 이만 접고 다음에 오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3번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인터폰을 잡아당겨 연결선을 끊고, 선풍기를 발로 걷어 차 넘어 뜨려 커버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합계 1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2. 22:55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 행패와 소란을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F에게 “ 씹할 놈 아, 네 가 뭔 데 나한테 질문을 하 노. 경찰이면 영장 가져온 나.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F가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 씹할 놈 아, 영장 가지고 오라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F의 왼손을 잡아 움켜쥐고, 다른 팔 팔꿈치로 F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게 피해 변상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