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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08 2017고단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9. 1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4. 2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 시 계명대로 3 공용 터미널 후문 앞 도로를 법원 사거리 쪽에서 롯데 마트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간선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앞서 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6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E( 여, 53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F( 여, 12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을 수리 비 474,6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소 외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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