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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4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4,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주형 부분(사회봉사 포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8개월간 무허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인 피고인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마사지업소 운영을 그만두고 회사에 입사하여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추징금 부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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