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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10:11경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 136에 있는 수진온누리약국 앞 교차로를 동방고개 쪽에서 북서울 꿈의 숲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교행이 복잡한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8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척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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