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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2 2014나456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1의

가. 인정 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나.

항 부분 기재(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부터 제4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5면 제12행 내지 제13행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부분 기재(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부터 제6면 제7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반소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반소는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판 단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반소제기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도 그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었다면, 항소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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