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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23 2013고합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E(여, 4세)과 그녀의 할머니가 단둘이 거주하는 집에서 약 20m 떨어진 집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주민이다.

1. 2013.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29. 14:00~15:00경 횡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침대가 있는 방안에서, 침대에서 책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빠엄마 놀이를 하자, 그 놀이는 옷을 벗고 하는 거니 속옷까지 벗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피고인도 옷을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가리키며 “쭈쭈바 같지 한번 빨아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가리키며 “아빠엄마 놀이는 음부로 하는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안아올려 세게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일부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아프다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자세를 바꿔보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로 올라가 양반다리를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에 올라오도록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일부 삽입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너무 어려 성기삽입이 제대로 되지 않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3. 10. 3.자 범행

가.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3. 10. 3. 15:00~16: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땅콩과자를 줄테니 아저씨 집에 가자”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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