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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고합438
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24. 00:40 경 서울 성북구 E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 여, 28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도 강간,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6. 8. 24. 02:38 경 서울 성북구 G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H( 여, 23세, 가명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돈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겨 반항을 억압한 후 “ 갖고 있는 돈을 다 내놓아라.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빼앗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고 “ 카드를 갖고 있지 않냐

조용히 따라와 라. ”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노상에 있는 ‘I’ 음식 점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 말을 잘 들으면 살려 주겠다.

지금 때려 죽일 수도 있다.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빨아라.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 자의 인적 사항 등을 알아내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의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아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지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 여기서 맞아 죽을 것이냐

나와 함께 모텔에 갈 것이냐

내 여자친구인 척 행 동해라.

모텔에 가는 길에 이상한 행동을 하면 죽여 버리겠다.

말을 잘 들으면 다 하고 나서 집에 보내주겠다.

다시 옷을 입고 따라와 라.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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