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19:15경 전북 완주군 용진면 완주로에 있는 완주국민체육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산 쪽에서 전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차량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후송 도중 뇌진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