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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01 2014나29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⑴ 제1심판결 제6면 제12∼13행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앞에서 든 각 제출명령, 사실조회’를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위 각 제출명령과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대구은행, 삼익신용협동조합, 우리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대구신용산우체국)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로 고치고, ⑵ 제1심판결 제8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⑦ A이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매매대금을 아직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유는, 매수인인 피고가 A을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한 채무 즉,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95,116,076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압류등기의 피보전채무(1,512,840원 17,161,830원 82,858,540원=101,533,210원) 등을 매매잔금에서 공제할 경우 A이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을 매매잔금은 아예 없거나(186,000,000원-95,116,076원-101,533,210원=-10,649,286원)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적은 금액에 불과하여, 피고의 A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에 앞서 A의 피고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를 선이행하는 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⑧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수표 등으로 인출한 224,900,000원 중 일부가 피고 또는 피고의 남편(L), 오빠(M) 등의 개인용도에 지출되었음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진실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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