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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4.18 2018나119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범죄사실로” 다음에 “2018. 6. 12.”를 추가하고, 제8행의 “2017노215호”를 “2017노214호”로, 제14행의 “갑 제2, 4, 7호증”을, “갑 제2, 4, 7, 8호증”으로, 제6면 제6행의 “과세정보회신결과”를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로, 제7면 제15행의 “을나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을 “갑 제9호증, 을나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H단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9면 제9행의 다음 행에 아래 기재 부분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B의 주소변동 내역에 비추어 B가 실제로 인천으로 이사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5. 9. 10. B가 익산시 I로 전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는 피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당초 F 등에게 알린 바와 달리 위 주소지로 전거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다(피고는 법무사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일체를 위임하였다

. B가 2015. 9. 10.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거나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B의 주소변동 사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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