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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05:30경 업무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 6번길 ‘코스모스’ 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내덕7거리 쪽에서 D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51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7. 17:3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D병원에서 중증뇌부종에 의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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