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28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08:40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떡전사거리에서 청량리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업무로서 자전거를 타고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3세)의 측면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9. 28. 21:1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D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교통범죄양형기준 중 일반교통사고의 제2유형(교통사고치사) 중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적 행위요소의 존재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4월 - 10월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그 책임 가볍다

할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총 950만원을 공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