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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19: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공덕동 26-7에 있는 큰덕경로당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만리동 방면에서 공덕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63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CT100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2. 3. 13:1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교감신경 장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블랙박스에 대한 검증결과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민사상 합의가 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블랙박스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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