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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4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22:45 분경 경기 양평군 B 아파트 101동 1202호 아파트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 평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찰 근무자 경위 D 와 경사 E가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아파트 현관 쪽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두 경찰관에게 " 야, 이 좆 밥 새끼들아! 씹할 놈들아! "라고 욕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D의 낭 심 부분을 1회 가격하고, 곧이어 오른쪽 주먹으로 E의 허벅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12 신고 관련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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