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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8 2018고정3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20:2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천안시 동 남구 F 아파트 단지 내 경비원 감축 안에 관한 주민 찬반투표가 부정선거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고인을 향하여 “ 씨 팔, 좆 같은 새끼야, 내가 너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협박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협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형편,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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