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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22 2019고단10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22: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D아파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뒤에는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F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진행방향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으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원주시 H에 있는 I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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