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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8 2016가합14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피고 B에게 1,231,7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에게 쌍방의 연대보증 하에 합계 802,500,000원을 대여하였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소에 이르렀는바, 원고에게 피고 B는 1,231,700,000원, 피고들은 연대하여 80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장 기준 2) 원고는 피고들에게 합계 8,666,802,349원을 대여하는데, 피고들로부터 합계 6,132,396,200원을 변제받고, 이후 담보로 발행된 약속어음 중 일부가 부도가 나지 않고 결제됨에 따라 현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미변제 채무액은 2,182,068,879원에 달한다.

2017. 7. 12. 준비서면 1쪽 기준 3) 원고는 피고들에게 합계 8,872,480,452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로부터 3,183,896,700원을 지급받아 변제충당하였으므로(별지2 ,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미변제 채무액은 5,688,583,752원에 달한다.

최종 2018. 7. 4.자 준비서면 2쪽 기준

나. 피고들 주장 1) 피고 B 원고로부터 대여 받은 금액은 3,055,721,442원이고, 피고 B가 변제한 액수는 3,192,891,500원으로 피고 B는 빌린 돈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는바, 원고에게 더 이상 갚을 돈은 없다. 2) 피고 C 피고 C는 D의 형식상 대표로서 원고로부터 ‘실제로 C에게는 변제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말에 속아 원고에게 형식상 차용증 등을 작성해주었는바, 피고들은 원고의 기망에 따라 작성된 차용증과 연대보증약정에 관해 이 사건 2016. 7.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기망을 이유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통보하는 바이다.

또한, 원고와 피고 C는 친분이 있었던바, 피고 C가 작성한 차용증 및 연대보증약정은 원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의사표시한 것이므로 모두 무효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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