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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29 2015허4569
등록무효(특)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3 특허권자 : 원고

나. 비교대상발명들 실제로는 등록실용신안공보나 공개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고안'들이나, 이 사건 특허발명과의 대비의 편의상 모두 '발명'이라고 부른다.

1) 비교대상발명 1 2003. 9. 26. 공고된 등록실용신안 제328008호에 게재된 ‘수육냄비’에 관한 것이다. 2) 비교대상발명 2 1992. 7. 20. 공개된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平4-83136호에 게재된 ‘불고기용 냄비세트’에 관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소에 이른 경위 1) 피고는 2010. 6. 2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0당1609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0. 10. 2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고, 이 사건 심결의 심결문등본은 2010. 10. 2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그 후 원고가 2010. 11. 23. 특허법원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이를 2010허8474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1. 5. 13.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1후1036 사건에서도 2011. 7. 1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위 특허법원 판결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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