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5.01.29 2014허4715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B 2) 분할출원일/최초원출원일/출원번호: C/D/E 3) 출원인: 원고 4)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원고에 의해 출원된 것이다.

비교대상발명 1은 진보성 판단에 구체적인 대비 자료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그 주요

내용의 기재 및 도면은 생략한다.

1) 비교대상발명 1(을 제4호증) 비교대상발명 1은 1999. 8. 16. 공개된 국내 공개실용신안공보 제1999-33843호에 게재된 ‘지도를 이용한 정보제공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2) 비교대상발명 2(을 제5호증) 비교대상발명 2는 1998. 6. 25. 공개된 국내 공개특허공보 특1998-21769호에 게재된 ‘지도를 이용한 정보지’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D 특허출원 F를 출원하였고, 이후 위 출원을 기초로 다수의 분할출원을 거쳐, C 특허출원 E로 이 사건 출원발명을 분할출원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11. 1. 28.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11. 3. 28. 별지 1의 제1항과 같이 명세서를 보정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은 2011. 11. 30. 위와 같이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4) 원고는 2012. 1. 4.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2012원110호)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2. 10. 12.'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일은 최초 원출원일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