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 전, C 임야, D 임야, E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등기명의인인 F와 친척 관계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관광숙박시설 건축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8. 순천시 G에 있는 H회사 사무실에서, (주)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J을 만나 도급금액 419,823,800원 상당의 토목공사 및 건축기초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착공과 동시에 5,000만 원을 선지급하고 공사 기성실적에 따라 공사비를 청구하면 이상 없이 지급하겠으니 걱정 말고 공사를 진행하여 달라, 정 안되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 8등급으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지 않으면 자력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 중 B 전에 관하여 2017. 4. 13.경 K조합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억 3,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C 임야, D 임야에 관하여 2016. 5. 27.경 L조합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원의 공동근저당권이, E 임야에 관하여 2016. 4. 25. L조합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원의 공동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7. 9. 6. 이 사건 토지에 대해 M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추가대출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성고 비율 약 80% 상당의 토목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중 2억 65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