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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7131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소외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가. 피고 A은 47,400,000원을,

나. 피고 B 주식회사는 62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이하 제일이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할인어음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여신한도 금액을 대출하였다.

순번 약정일 여신한도금액 여신기간 만료일 이율 지연배상금률 1 2007. 12. 28. 5,000,000,000원 2008. 4. 16. 연 14% 연 25% 2 2008. 2. 4. 500,000,000원 2008. 2. 28. 연 14% 연 25%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표 중 E의 1번 대출 채무를, 피고 A은 2번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E은 2008. 2.경 부도가 났다.

이 사건 각 대출금은 원금 전부와 이자 일부가 변제되었다.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 당시 1번 대출금에 대한 미수 이자는 2,302,475,979원이고, 2번 대출금에 대한 미수 이자는 175,680,914원이다. 라.

제일이저축은행은 2012. 9. 7. 파산선고(이 법원 2012하합98)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절차 진행 중이다.

[인정 근거] 피고 A: 갑 제1~4, 6,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자백 간주

2. 판 단

가. 피고들의 미수 이자 지급 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인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수 이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은 47,400,000원을, 피고 회사는 620,9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면제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 A은, E이 제일이저축은행의 2011년 7, 8월경 대출 원금과 일부 이자를 변제하였고, 제일이저축은행은 미수 이자를 면제하여 채무 종결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증인 F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제일이저축은행은 2010년 7월경 E에, E이 원금 상환을 하면 이자를 탕감하고 채무종결하겠다고 제안하였다.

E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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