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78,227원 및 그 중 22,539,645원에 대하여 2015. 4. 6.부터 2015. 5. 26.까지는 연...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8. 28.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3. 8. 28.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되 이자는 매월 28.에 변제받고, 원금은 변제기에 일시불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대출계약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변동금리로 정하면서 그 금리를 정하지는 않은 채 신협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금리를 정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이자를 연 8%(연체이율 19%)로 정하였다.
다. 위 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조합이 그 이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가 2008. 11. 28.부터 2011. 8. 30.까지, 2013. 2. 5.부터 같은 달
5. 2.까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였으나 원고는 연체이율 19%가 아니라 연 8%의 이율만 적용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로부터 2013. 5. 25.부터 이자를 전혀 변제받지 못하자 원고는 경매를 신청하여 2014. 6. 27. 77,207,151원을 변제받았다.
바. 2015. 4. 5.까지 이 사건 대출원금은 22,539,645원. 이자는 23,020,732원, 비용은 417,850원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45,978,22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2,539,645원에 대하여 2015. 4.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5. 26.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동금리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의 이율이 변동금리이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