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29 2014고단6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16:45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에 있는 대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에 있는 오양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