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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24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혹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경 구글에서 ‘고액알바’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수거하여 자금을 인출하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당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B 닉네임 ‘C’, ‘D’를 사용하는 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합계 2억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인천 서구 E건물 F동 앞 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성명불상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H)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B 대화 내용 및 문자메세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거하여 보관한 접근매체가 14장으로 많은 점, 범행기간도 긴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실제로 금원도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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