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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8고정23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계좌 1개를 4일간만 임대해주면 34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C 대화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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