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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6가합5293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기재 제1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 발생 1) 원고보조참가인은 2006. 12. 20. B에게 325,000,000원을 이자 월 2,600,000원, 변제기 2011.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B은 변제기에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보조참가인은 2012. 7. 31.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합5703호 위 법원은 2012. 11. 9. 무변론으로 ‘B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3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0.부터 2012. 8. 21.까지는 연 9.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2.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카합639호로 위 대여금채권 325,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별지 기재 제1 내지 6, 8 내지 16 부동산을 포함한 B 소유의 17개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3) 이에 B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위 가압류의 해제를 요청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 B으로부터 2012. 8. 27. 이자 월 2,600,000원과 원금 5,000,000원을 매월 지급받고 B의 동거녀인 I가 연대보증한다는 조건으로 대여금 325,000,000원의 변제기를 2013. 12. 30.로 연장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다시 작성받은 다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 2012. 9. 3. B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4) B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9.부터 원금은 10회, 이자는 5회만 지급한 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인 2013. 12. 30.까지 나머지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4. 6. 2. 10,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연번 원금 5,000,000원 이자 2,600,000원 비고(입금자) 1 2012. 9. 21. J 2 2012. 10. 22. 2012. 10. 22. B(J) 3 2012. 11. 20. 2012. 11. 20. B(J) 4 2013. 3. 25. 2013. 3. 25. B(J) 5 2013. 3. 25. 2013. 3. 25. B(J) 6 2013. 5. 1. 201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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