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04고합11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2. 10. 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3. 6. 19.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8. 22. 02: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당구장’에서 뒷문 근처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0센티미터 가량의 낫을 들고 피해자 B의 우측 팔과 다리부분을 수회 찔러 동인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4수지 혈관, 신경, 건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A에 대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ㆍ흉기등상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2015고합337』 피고인들은 2015. 4. 26. 02:2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피해자 I(45세)가 선배인 피고인 B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노래방을 나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따라가 위 노래방 건물 앞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길 건너편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쓰러뜨린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고 피해자의 등을 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4고합1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