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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8다2731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ㆍ정차 금지구역인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우측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음주운전 등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적이고 심리한 결과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내지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법률관계는 가분적인 금전관계이고, 심리한 결과 분량적으로 그 일부 채무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였다고 본 원심으로서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체적인 채무액을 산정한 다음 그 부분에 대하여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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