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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0 2014가단3298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5. 24.경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D로부터 3억원을 빌렸다.

원고는 그 담보로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5. 24. D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05. 1. 25. 참가인에게, 2009. 8. 31. 다시 피고에게 각 이전되어 각 부기등기가 마쳐 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8호증, 을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에 따른 근저당권말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2004. 8. 2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고, 피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하면서 그 계약을 인수한 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서산시 E 외 4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가등기를 양도받은 대신,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인데,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 가등기를 이전하여 준 바 없으므로, 참가인은 물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피고는 더욱이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참가인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위 약정에 따른 참가인의 채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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