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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노45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릴 당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이 나오니 두달 내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여러 사람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서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은 C아파트 스포츠센터 여자사우나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자인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사우나의 대표 E이 사업에 실패하여 곤궁에 빠진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말을 믿고 카드론을 통해 1,5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법,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의 보증금 명목으로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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