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74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2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05: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택시요금 시비로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승객 E에게 “거지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1. E의 진술서
1. 즉결심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