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25 2017고단5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9. 경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 세금 감면 용으로 사용할 금융계좌를 3 일간 양도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문자 메세지를 받고는, 2017. 10. 22.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