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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75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3. 02: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E(16세, 남) 등 5명에게 소주(자몽에이슬) 1병, 하이트 병맥주 2병과 고기 등 6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E,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 들어 온 2명의 주민등록증은 확실히 검사하였는데 성인이었으며 나머지 3명도 확인을 하였던 것 같다고 주장하나, 5명의 청소년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청소년들이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단속 경위, 식당 내 상황, 출동한 경찰관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과 E는 지갑에 항상 성인신분증을 들고 다녔고, 이 사건 당일 I가 E로부터 그 신분증을 빌려 H과 먼저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갔고 자신은 E와 밖에서 다른 것을 하다가 뒤늦게 들어갔는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처음 들어간 2명이 성인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 F이 먼저 들어간 2명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는지, 실제 성인신분증을 제시하였는지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므로, 위 진술만으로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지 않았다는 나머지 증인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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